정관

국제여성교류협회 한국본부

Welcome to Korea International Club

정 관

 


제 1장 총 칙  

 

제 1조 (명칭)

 

① 본회는 국제여성교류협회 (Welcome Clubs International) 한국본부(이하 본회라 한다)라 한다. [2018.2.28. 신설]

② 본회의 영문명칭은 Welcome to Korea International Club으로 하고 약칭은 WKIC로 한다. [2018.2.28. 개정]  

 

제 2조 (목적)

국제사회의 이해증진과 여성의 역량강화를 위해 세계 여성들과의 인적 네트워크와 우의를 증진하고 평생교육을 통한 리더십 함양 및 문화 교류 활동을 통하여 여성발전과 양성평등 사회 실현에 기여함을 목적으로 한다. [2018.2.28. 개정]   

 

제 3조 (소재지)

본회의 사무소는 서울을 중심으로 한 수도권에 둔다.

 

   

제 2장 회 원  

 

제 4조 (회원의 자격 및 종류)

본회는 정회원, 준회원, 명예회원, 평생회원 및 특별회원으로 구성한다.

① 정회원은 대한민국 국민으로서 본회 목적에 찬동하여 소정의 가입 절차를 마친 여성으로 한다.

② 준회원은 본회 목적에 찬동하여 소정의 가입절차를 마친 대한 민국에 거주하는 외국인과 재외국민 및 남성으로 한다.

③ 명예회원은 대한민국에 주재하는 대사급 외교관과 그들의 배우자 중에서 이사회의 인준을 얻어 결정한다. 

④ 평생회원은 소정의 평생회비를 납부하고 이사회의 인준을 얻은 회원으로 결정한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⑤ 특별회원은 본회의 목적에 따라 필요시 이사회의 인준을 얻어 따로 정할 수 있다.   

 

제 5조 (회원의 권리)

① 본회의 정회원은 다음의 권리를 갖는다.

1. 총회 의결권

2. 선거권 및 피선거권

② 준회원과 평생회원은 다음의 권리를 갖는다.

1. 총회 참석

2. 각종 사업 참여

 

제 6조 (회원의 의무)

본회의 회원은 다음의 의무를 갖는다.

① 정관 및 제규정의 준수

② 본회 제반 사업에의 적극적 참여

③ 회비 납부

④ 각급 회의 출석

  

제 7조 (회원의 탈퇴)

본회를 탈퇴하고자 하는 회원은 임의로 탈퇴할 수 있으며 이사회에 보고한다.  

 

제 8조 (회원의 징계 및 제명)

본회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동을 하거나 회원으로서 본회의 발전과 명예 및 품위를 손상시킨 경우 이사회의 결의를 거쳐 징계 및 제명할 수 있다. [2020.5.26. 개정] 

  

 

제 3장 임 원 

  

제 9조 (임원)

본회의 회장은 공동대표 2명으로 하고 부회장 5명, 서기 2명, 회계 2명  을 포함하여 20명 이내의 이사를 둔다. 공동대표 중 1명을 상임대표로  한다. [2018.11.27 개정]  

 

제 10조 (총무)

본회는 2명의 총무를 둔다. 

① 총무는 회장(대표)을 보좌하여 본회의 운영 및 관리에 관한 모든 업무를 집행한다. 총무는 본회의 각종 회의에 참여하여 발언할 수 있으나 의결권은 없다. 

② 총무는 회장(대표)이 임명하여 이사회가 인준한다.   

 

제 11조 (감사)

본회는 2명의 감사를 둔다. 

  

제 12조 (명예회장, 고문 및 자문위원)

본회는 명예회장과 약간 명의 고문 및 자문위원을 둘 수 있다. [2018.11.27. 개정]

 

제 13조 (임원의 임기)

① 본회 임원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고 연임할 수 있다. 보선된 경우는 전임자의 잔여임기로 임기가 만료된다. 회장(대표) 유고시에는 잔여임기 6개월 이하이면 보선하지 않을 수 있다. [2020.5.26. 개정]

② 회장(대표) 유고시 최연장 부회장이 직무를 대행하고 잔여임기가 6개월 이상이면 총회에서 선출하거나 이사회에서 선출하고 이후 첫 총회에서 인준한다. [2020.5.26. 개정]   

 

제 14조 (임원의 선임방법)

회장(대표), 부회장, 감사는 총회가 선출하며 서기, 회계 및 이사는 회장(대표)의 추천으로 총회가 인준한다. 

 

제 15조 (임원의 직무)

① 회장(대표)은 회무를 총괄하며 본회를 대표하고 모든 회의의 의장이 된다.  

② 부회장은 회장(대표)을 보좌하며 회장(대표) 유고시 또는 일시적인 부재 시에 회장(대표)을 대리하여 각종 회의의 의장이 되는 등 일상적인 범위의 회무만 대행한다. 

③ 회장(대표)의 장기 유고시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부회장이 회무를 관장하는 직무대행이 될 수 있다.

④ 회장(대표) 유고시 회장(대표) 대행 부회장의 순위는 연장자 순으로 한다. 부회장의 선출시기가 서로 다를 때에는 선출일 순으로 우선한다.[2020.5.26. 개정]

⑤ 서기는 본회의 모든 기록을 관장하며 회의록을 기록하고 보관한다. 

⑥ 회계는 본회 회계업무를 총괄하며 재정을 담당한다. 

⑦ 임원은 회장(대표)을 보좌하여 회무 전반의 원활한 수행을 돕는다. 

  

제 16조 (감사의 직무)

① 감사는 본회 회무와 회계업무를 감사한다. 

② 감사는 모든 회의에 참석하여 발언 할 수 있다. 

③ 총회 구성원 3분의 1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 감사는 총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  ​

  

 

제 4장 총 회  

 

제 17조 (총회의 종류)

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하고 정기총회는 매년 2월 이내에 개최한다.

 

제 18조 (총회의 구성)

① 본회는 회무 전반의 주요 사항을 의결하기 위하여 총회를 둔다.

② 총회는 대의원으로 구성한다.

③ 대의원은 회장(대표), 부회장, 서기, 회계, 이사, 상임위원장, 이사회 선출 대의원, 감사로 하고 감사는 의사결정시 발언은 할 수 있되 의결권은 없다.[2020.5.26. 개정]

④ 대의원의 규모 및 자격은 매해 이사회에서 결정한다.[2020.5.26. 개정]

⑤ 총회를 소집하고자 할 때에는 회장(대표)이 회의 개최 7일 이전에 각 회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[2020.5.26. 신설]  

 

제 19조 (총회의 기능)

① 회장(대표), 부회장, 감사를 선출하고 서기, 회계 및 이사를 인준한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② 정관의 제정 및 개정 의결

③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 의결

④ 사업보고 및 사업계획의 승인 의결

⑤ 본회의 해산 및 청산의 의결

⑥ 기타 중요사항

   

제 20조 (총회의 소집)

①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는 회장(대표)이 소집하고 회장(대표)이 의장이 된다.

② 회장(대표)의 궐위, 유고 등 중요사태가 발생했을 때 이사회의 결의를 거쳐 총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 

③ 총회구성원 3분의 1 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 감사가 총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 

④ 임시총회는 회장(대표)이 소집하되, 이사회의 요청에 의해 소집될 수도 있다. 

⑤ 회장(대표)의 유고시 총회의 의장은 직무대행 부회장으로 한다. [2020.5.26. 개정]

  

제 21조 (의결정족수)

① 총회는 해당 구성원의 과반수 이상의 출석으로 성립하며, 출석인원 과반수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②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     

 

 

제 5장 회 의   

 

제 22조 (회의의 종류)

본회는 총회 아래 이사회와 임원회를 둔다.  

 

제 23조 (이사회)

① 이사회는 회장(대표)이 소집하고 의장이 된다.

② 본회는 20명 이내의 이사로 이사회를 구성하고 총회가 위임한 사항 및 임원회가 상정한 사업계획 및 예산안의 의결, 사업보고 및 결산안의 의결, 회원의 가입과 징계 및 탈퇴, 제규정의 제정 및 개정에 관한 사항 등 중요 회무를 의결한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③ 기타 총회가 위임한 사항을 의결한다.

④ 총회에 상정할 안건을 심의한다.  

 

제 24조 (상임임원회) [2020.5.26. 개정]

① 본회는 원활한 회무수행을 위하여 상임임원회를 둔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② 임원회는 회장(대표), 부회장, 서기, 회계로 구성한다.

③ 임원회는 회장(대표)이 소집하며 회장(대표)이 의장이 된다. 

④ 사업계획의 수립, 예결산안 확정을 비롯한 회무전반의 실무 및 실 행 계획을 논의하고 결의한다.

⑤ 이사회가 위임한 사항과 총회가 위임한 사항을 논의하고 이사회에 상정할 안건을 심의한다.    

 

제 25조 (의결정족수)

① 이사회는 재적 구성원의 과반수 이상의 출석으로 성립하며, 출석인 원 과반수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②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 

 

 

제 6장 조 직 

  

제 26조 (지부 등의 조직)

① 본회는 사업의 원활한 수행과 확대를 위하여 지부 등을 설치할 수 있다.

② 지부는 지역 단위와 직능 단위 해외지부 등 기타 여러 형태로 조직 할 수 있다.

③ 지부장은 지부의 추천을 받아 이사회의 인준을 거쳐 회장(대표)이 임면한다.

④ 지부의 모든 법규는 본회의 것을 따른다. 



 

제 7장 상 임 위 원 회

  

제 27조 (상임위원회) [2020.5.26. 개정]

① 본회는 폭넓은 사업 전개를 위하여 다음의 상임위원회(이하 위원회라 한다)를 둘 수 있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② 본회의 목적 수행을 위한 특별사업 및 과제 수행을 위해 필요할 때에는 이사회의 결의로 특별위원회를 둘 수 있다. [2020.5.26. 신설]

③ 위원장은 회장(대표)이 위촉하고 위원은 위원장의 추천으로 회장(대표)이 위촉한다. 

④ 위원장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고, 보선 위원장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 [2020.5.26. 신설]

⑤ 상임위원장은 필요할 경우 이사회에 참석하여 발언할 수 있다. [2020.5.26. 신설]

 

 

  제 8장 재 정 및 회 계  

 

제 28조 (회계연도) 

본회의 회계연도는 매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  

 

제 29조 (재원)

본회의 재원은 회원의 회비와 찬조금 및 기탁금으로 구성한다.

 

제 30조 (재산)

본 회의 재산은 다음과 같이 기본재산과 보통재산으로 구분한다.

① 기본재산은 임원 출연금 및 사무실 임대보증금 등으로 한다.

② 보통재산은 현금 및 사무집기 등으로 한다.

 

제 31조 (재산의 사용 및 처분)

① 기본재산의 사용 및 처분은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
② 보통재산의 사용 및 처분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
  

 

제 9장 사 업  

 

제 32조 (사업)

① 고유사업(본회 목적에 부합되는 모든 사업)

② 국제적 여성 활동의 지원

 

 

제 10장 사 무 국  

  

제 33조 (사무국)

① 본회는 원활한 회무 수행과 사업전개를 위하여 사무국을 둘 수 있다.   [2020.5.26. 개정]

② 사무국장은 이사회의 동의를 받아 회장(대표)이 임면한다.

③ 사무국에 약간 명의 직원을 둘 수 있다. 

 

 

제 11장 보 칙

  

제 34조 (정관의 개정)

① 본회는 총회구성원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결의에 의해 정관을 개정할 수 있다. [2020.5.26. 개정]

② 총회를 소집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회장이 회의 개최 7일 이전에 각 회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 [2020.5.26. 신설]

③ 정관개정 이외의 모든 사항은 모든 회의에서 총회 구성원 과반수 참석에 참석자 과반수 이상 찬성으로 결의한다. [2020.5.26. 개정]  

 

제 35조 (해산 및 청산)

① 본회는 재적 4분의 3 이상의 찬성으로 해산할 수 있다. 청산 업무 도 이에 준하며 재산은 총회의 결의에 따라 유사 목적단체에 기증 할 수 있다. 기타 모든 청산 업무에 관한 사항은 민법의 규정을 따른다. 

  

 

부  칙

  

이 정관은 제정된 날로부터 시행한다.

 

정관 개정 년 월 일

 

2016. 9. 2 제정  

2018. 2. 28 개정 

2018. 11. 27 개정 

2020. 5. 26 개정